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에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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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 모 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어제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변호인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 원을 대납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윤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는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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