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십억원 대 증여세가 부과된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과세당국은 2014년 김씨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김씨가 유 전 회장에게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총 65억원 가량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김씨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세무서가 증여추정액을 계산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유 전 회장)과 김씨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다거나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반포세무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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