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대법원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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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에게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9천여만 원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원장 측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에게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6천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에게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총 3천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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