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1년에 2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앞으로 1년에 2회 이상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대 피해가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으면, 즉시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재학대의 위험이 클 때 응급조치를 하게 돼 있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명령 이전까지는 분리 보호가 어렵습니다.

즉각 분리제도가 적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