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수입 활어 검역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생선을 던지자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라고 지적한 뒤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오늘(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어민들이 바닥에 던진 생선은 집회의 도구로 사용돼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여의도에서 수입 활어 검역 강화를 주장하면서 수입산 활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어류는 식용이면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날 사용된 생선은 집회 과정에서 죽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동물해방물결은 회견을 마친 뒤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는 "집회의 의도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였을 뿐 학대의 의도로 생선을 던진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동물해방물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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