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업체 대표 행세' 판매 대금 3억 가로챈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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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3억 원대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A 씨와 53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며 "특히 A 씨는 다른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6일 계양구 한 카페에서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의 판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컴퓨터로 '제품 생산 공급 계약서'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뒤 해당 업체 명의로 만든 가짜 도장을 찍어 허위 계약서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해당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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