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 보유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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