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복귀 여부 언제 결정?…깊어지는 법원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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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판단을 놓고 법원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배당 사흘 만에 기일이 지정됐고 1시간 만에 심문이 끝나면서 재판부가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뤄졌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보면 (가령, 일부 단체들이 제기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종결 당일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이 오늘(30일)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안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징계위 개최 전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가 해임을 결정할 경우 윤 총장이 임시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게 정치적인 논란만 가중시킬 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결론을 미루다가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상태에서 해임된다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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