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리인 "집행정지 효력 이틀 뒤 소멸…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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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는 오늘(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안 사건이 소송 이익이 없어져서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인데,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신청인(추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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