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하루 만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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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어젯(25일)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조만간 낼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며,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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