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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 '이 혐의'로 남성 검찰 송치

'이것'을 형법 규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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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당사자 중 남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7일 새벽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가 몸싸움하며 다투던 중 남성 A 씨가 여성 B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에 관해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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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인 A 씨와 B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영상에서 A 씨가 쓰러진 B 씨를 휴대전화로 때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B 씨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A 씨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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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일반 상해보다 죄질이 무거운 '특수상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반면, 특수상해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사용된 '휴대전화'를 형법 규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A 씨에게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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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 씨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B 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A 씨에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폭행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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