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희박'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50대 남편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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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5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오늘 이 모(59) 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 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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