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항소심서 집유…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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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무죄를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오늘(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딸의 채용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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