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군 연기" 한류스타 특례법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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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입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처리,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 명, UAE에는 150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습니다.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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