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없이 '상공 휙∼'…면세 혜택도 똑같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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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항공·여행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지 없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데도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만 빙 둘러보고 오는 건데,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비행기에 탑승해 지상 풍경을 구경하고 기내식도 즐깁니다.

[인천을 출발해 한반도 국토를 돌아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국내 상공을 한 바퀴 도는 이른바 '목적지 없는 비행'입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선 여객 실적이 97% 이상 감소하자 항공사들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상품인데,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합니다.]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 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여행 형태입니다.

재입국 뒤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는 면제됩니다.

예상 운임은 일반석 기준 20~30만 원으로, 항공사별로 주 1~2회 운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신/제주항공 과장 : 2~3시간 저공비행을 통해서 바깥 풍경도 구경하고 기내에서 이벤트를 즐기면서 고객들이 재미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무착륙 여행자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600달러 이내 물품과 함께 술 1명과 담배 2백 개비, 향수가 별도로 허용됩니다.

기내면세점 외에 시내와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쇼핑이 가능합니다.

[김동국/신세계면세점 과장 : 내국인 매출이 올라갈 거 같고요. 사기 저하되어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도 활력소가 될 거 같습니다.]

국제 관광비행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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