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는 10만 원?" 마스크 의무화로 바뀐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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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는 10만원?마스크 의무화 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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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무슨 뜻이냐, 마스크 제대로 안 쓰면과태료 내야 한다는 거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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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스크 단속을 하는 장소는실내와 실외 모두입니다.음식점, 쇼핑몰, 클럽 등 여가·유흥시설과 학원, 의료기관, 대중교통, 종교시설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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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집회, 행사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입니다. 카페에서도 음료를 마실 때를 빼곤 마스크를 꼭 써야 하죠.마스크를 안 낀 채 동거인이 아닌 사람과 자동차를 탔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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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올바르게 마스크 쓰지 않은 게 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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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스크, 턱스크처럼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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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말고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얼굴을 가린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단, 규제 대상에 안 들어가는 예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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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할 때,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사진 촬영을 할 때,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규제 예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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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그보단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는 게이번 마스크 의무화의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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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가장 쉬운 방법,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단,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마스크를 점검할 때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실내외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더라도 올바른 방식이 아니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카드뉴스 10장으로 싹 정리했습니다.

기획 이아리따 / 글·구성 이아리따, 오지수 인턴 / 그래픽 김하경 / 제작지원 서울시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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