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과 '신체접촉'한 포천 확진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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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보건소 직원에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포옹하는 듯 하면서 팔에 접촉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다"면서도, "직원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혼자 탑승한 차량의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불과해 공무집행방해 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위 당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감염 여부 검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진단 검사 대상이 됐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포천시보건소 직원이 찾아가자 직원과 신체 접촉하고 차량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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