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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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됩니다.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이 낮아지고 금융당국의 은행권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대출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2억 원 미만 고소득자의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해도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고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갑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별로 세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총량 관리 체제에서 더 나아가 은행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연말까지 2조 원 안팎 수준에서 관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 소득 2배를 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권 상시 점검도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로의 전환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40%대)하는 것도 장기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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