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한 법원서 열린 '데이트 살인' 재판…징역 15년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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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살인미수 누범기간에 살인을 저질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피해자인 여성 A 씨와 만나 교제하다가 올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8월 A 씨와 말다툼 하다가 둔기로 A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2년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손 모(5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올해 6월 피해 여성이 연인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두고 본인이 살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고도 동반자살을 하다 본인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을 깊이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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