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 가려면 코로나 음성확인서 2장 필요…비용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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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2회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중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오늘(11일)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이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해야 합니다.

1, 2차 검사 사이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둬야 합니다.

또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이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1차 검사 결과와 36시간 이내에 받은 2차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1, 2차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다른 기관에서 각각 받아야 합니다.

2차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1차 검사 음성확인서와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휴대전화로 들어온 2차 검사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영국·필리핀·벨기에발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등 해외 각국에 검역 강화 방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회 검사와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약 40만 원입니다.

진단검사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kr.china-embassy.org/ko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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