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딸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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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오랜 시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해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이던 딸이 조현병 등 질병을 앓게 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고, 지속적인 간호와 치료에도 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자 결국 지난 5월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을 살해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당시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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