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대리입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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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리입금' 등 청소년 대상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용 동영상 2편을 제작했습니다.

'대리입금'은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이나 연예인 상품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사기입니다.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 환산 시 1,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본인이나 주변에서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선생님 등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딩고' 채널 또는 금감원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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