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 조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법원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 조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 의심 없이 증명"

김경수, 2심 일부 유죄…징역 2년 실형

김경수 '댓글 여론 조작' 2심도 실형…법정구속 피해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