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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주점서 합석 거부당한 20대 남자 "나 조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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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 10일 밤 춘천시의 한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합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었고,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나는 조폭 출신이다. 더한 짓도 많이 했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 윽박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해 5월

놀이터에서 아동들에게 욕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

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계속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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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국가의 기관지인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두 차례 폭력 전과도 있고,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도망했다"면서도 "검찰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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