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붙잡힌 개그맨 노우진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7월 15일 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를 지켜보던 택시가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85%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