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낮춰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일부 지자체장 등의 반발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던 정부안은 유예될 전망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여당이 조정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수용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하 기준 발표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대주주 요건 관련 발표는 빠르면 미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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