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세 대상은 전체 법인의 3∼5% 추정…"업계 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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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이후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별도로 발표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을 제시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초과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 목적에서 유보한 금액이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인 개인 유사 법인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인 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억 원의 초과 유보소득에 소득세를 매깁니다.

단, 이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적극적 사업법인이고 유보소득 중 40억 원을 내년 설비투자를 위해 적립했다면 나머지 10억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그동안 누적된 사내 유보금이 아닌 2021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은 사실상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제외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이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은 전체의 3∼5%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정확한 과세 대상 추산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업은 여전히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에 제시된 유보소득 제외 항목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업종별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서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종을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닌 만큼 (제외) 항목이나 기간 연장 등 관련 건의를 많이 받아볼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유사 법인 과세 조항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중 공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과세 제외 법인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내년 1월 입법 예고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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