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상

[영상] "선배님들" 정정순 읍소에…숫자로 답한 의원들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동영상 표시하기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며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은 투표 전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마지막 읍소를 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사유로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출석 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그날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이 가는 이 길 옳은지 아닌지,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호소했지만, 동료 의원들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투표를 가결시키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편집 : 박승연)  

댓글
댓글 표시하기
뉴스영상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