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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때문에 규제 완화?…앞으로가 걱정인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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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관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됐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어 교통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법을 바꾸었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을 땐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할 수 있어 사실상 자전거도로와 차도 모두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 의무가 없어져 13살 이상 청소년이 몰아도 괜찮고,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조항도 사라져 위험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완화되는 킥보드 규제, 어떻게 바뀌고 어떠한 우려가 있는지 〈비디오머그〉에서 정리했습니다.

(글·구성 : 박진형 / 편집 : 이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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