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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5년 만에 체포 또는 방탄국회?…국회, 오늘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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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당시 회계 부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체포안이 가결된다면, 지난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로 5년 여만입니다. 

또,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로 기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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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체포영장을 심사해 최종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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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당시 유세 중인 정정순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이후 이달 5일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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