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9억 차익에 "투기 목적 아냐"…野 "헐값 매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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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자신의 남편 이 모 씨가 3년 만에 요양병원 설립 목적의 부동산을 매각해 9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많은 수리비와 시설·설비 비용, 운영 자금이 투입됐다면서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 원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 씨가 당초 이 건물을 2016년 7월 임차했다가, 이후 건물주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동산을 "헐값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요양병원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특약사항에도 담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자 이 씨는 "2017년 1월 30일까지 공사 등을 이행 못 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 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담보대출(7억6천만 원)을 끼고 보증금(5억 원)만 매입 대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이 씨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건물 매입 후 1년여가 지난 2018년 4월 청평 인근에 다른 건물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2천300만 원에 임차해 요양병원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 씨는 약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존 요양병원 건물과 대지를 22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3년간 부동산 가격이 74% 상승해 얻은 시세 차익은 9억4천여만 원입니다.

박 의원은 "당시 부장판사였던 노 후보자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공정 계약사항을 포함해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요양병원을 다른 건물로 옮긴 경위에 대해 "기존 매수한 건물에 소음 문제가 개선이 안 돼 조용한 곳으로 옮겨 요양병원을 다시 세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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