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 장관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리 검토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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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법리검토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장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면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진 장관은 "답변하기 어려워 서울시에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영 장관은 지난 7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23일 공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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