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갈등 속 수출관리법안 통과…한국 기업 불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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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 상대인 미국기업들은 물론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이나 개인들도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어제(17일)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수출관리법안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와 운반 도구 개발 관련 물품, 그리고 핵무기·생화학무기 등으로, 대부분 군사분야 물품들입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으며, 해외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오를 경우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틱톡 같은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맞서기 위해 중국 정부가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반격에 나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기업 역시 제재 대상에 속할 경우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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