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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3세 성매매 시키고 집유?"…'솜방망이' 판결 국감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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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관들의 부족한 성 인지 감수성이 여실히 드러난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13세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로 풀려난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지난 8월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폭 감형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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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외려 더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며 "법관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법관이 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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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대전고법 재판부의 발언도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감에 무죄를 선고

하면서

"이번 사건이 피고인 교직 생활에 유익한 경험이 될 것", "다시 교단에 서라"는 등의 발언

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재판부 발언 녹취 자료를 공개하면서 "법정에 피해 관계자도 있었을 텐데 너무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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