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중 선박 '쾅'…50대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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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선을 몰고 바다에 나섰다 다른 선박을 들이받은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연안복합 어선 선장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항 근처 해상에서 어선을 몰고 조업지로 향하던 중 정박 중인 1천톤급 선박을 들이받았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인 0.0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A씨가 술에 취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완도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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