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오전 2∼3시 실종 추정…폰 인위적으로 꺼"

김홍희 해경청장, 농해위 국정감사서 밝혀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시간대를 처음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자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한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달 21일 오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답변하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해경이 지난달 21일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 씨의 실종 시간대를 특정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해경은 무궁화 10호에서 A 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인 3항사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당일 오전 1시 35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를 실종 시간대로 폭넓게 추측한 바 있습니다.

김 청장은 또 "표류 예측 시스템도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방한계선(NLL)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또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A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아직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A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바로 적용하느냐"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물음에 "1991년 개정된 국보법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국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지금은 내사 단계이고 입건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상에서 실종자가 나오면 주변인 조사부터 한다"며 "사실관계에 의혹이 많다 보니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해경은 A 씨가 월북한 정황 증거로 그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진 점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김 청장은 "확정은 못 짓지만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며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인 힘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눌렀고 (월북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실족했다면 핸드폰이 방수되니 119나 지인에게 전화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2020 국정감사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