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미끼 '98억 사기'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 징역 8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98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아내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모(4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1명 중 8명에게 총 3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 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정 씨의 남편인 강원도 내 전직 교육장 A씨와 연관이 있거나 교회 등을 통해 정 씨를 알게 됐고, 피해 금액은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 씨의 남편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겼으나 정 씨가 말한 고수익 보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몽땅 투자했으나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난해부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종잇조각이 되자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지난 4월 1일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투자 얘기는 모두 사기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해를 끼치게 되어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오랜 친분과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수를 가장해서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내고, 가상의 투자전문가와 협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모주 청약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범행 초기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기망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은 투자수익금 명목 등으로 지급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