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따려다 추락사…올가을 강원서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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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강원도에서 버섯을 따려고 산으로 향했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져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3일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한 야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A(73)씨가 10m 절벽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제군 남면 남전리에서 버섯을 따러 야산을 오른 B(62·여)씨가 7m 아래 비탈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고성에서 버섯을 채취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긴 90대 노인이 실종 8일 만에 산 절벽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장마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마을 주민뿐 아니라 외지 도시인까지 많은 사람이 송이와 능이 등 버섯을 채취하고자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물 채취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깊이 들어가 길을 잃을 수 있고, 또 당장 발 앞에만 몰두하다 보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산에서 버섯 등을 따다가 추락하는 사고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2019년 임산물 채취 중 산악사고는 총 63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36건(57%)이 9∼10월 사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설악산과 오대산 등이 있는 강원도는 관광객이 가을철에 몰려 타 시도보다 산악사고가 잦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산은 물론 익숙한 곳이라도 버섯 채취를 위한 무리한 산행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만약의 조난에 대비해 여분의 휴대전화 배터리와 비상식량, 손전등 등 필수 안전장비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버섯 등 임산물 채취는 경사가 급하고 험한 지형에서 이뤄져 사고 위험이 큰 만큼 2명 이상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며 "지형을 잘 모르는 산은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임산물을 산 주인 허락 없이 채취하기 쉽지만, 이는 불법행위입니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산림청은 이달 31일까지를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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