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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만취 여성 성폭행 의사에 재판부 일침 "공감 능력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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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다."

재판부가 길가에 만취해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현직 의사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살 의사 A 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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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분여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해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덧붙이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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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선서 (사진=네이버 지식백과 캡처)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었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 쟁점이 되는 '준강간 사건'에 대한 단상을 이례적으로 첨언했습니다.

재판부는 "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

"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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