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연장 제한…표 없는 승객 강제 하차 · 10배 부가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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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에는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추석 명절 대수송 기간(9월 29일∼10월 4일)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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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열차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는 만큼 연장 처리가 안 됩니다.

승차권 없이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승차해도 안 됩니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 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합니다.

앞서 한국철도는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입석 발매도 중단했습니다.

다만, 창가 좌석 발매 시스템 적용 전 이미 예매가 끝난 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만 통로 측 인접 좌석을 발매했습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명절 기간 열차 내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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