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은 앞으로 건물 주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오늘(23일) 의결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그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은 앞으로 건물 주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오늘(23일) 의결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그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