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운용 국민연금 직원 4명 마약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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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산 75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경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월 4명 중 1명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웠으며 다른 1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투약량과 정확한 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모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마가 일부 합법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 그 곳에서 마약을 투약했거나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9일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기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변에 이어 모발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다른 신체 부위의 털로도 다시 검사한다"며 "결과적으로 검사에서 물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의자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독범의 경우 본인의 진술 외에 보완 증거가 필요하지만, 공범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형사소송법 자백 보강 법칙 중 예외 조항은 공범의 자백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모발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국민연금 내에 퍼진 소문과 고발장 접수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접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4명을 직무에서 배제해 대기발령을 내고 지난 7월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자체 감사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직원들을 대기발령 낸 뒤 경찰에 고발했다"며 "현재는 징계위를 거쳐 해임된 상태이고 감사 착수 배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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