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실형' 우종창 측, 2심서 "형사 처벌은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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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 측이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씨의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송이 성급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로 치환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은 형사제도가 이중적 잣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모쪼록 항소심 재판부에서 밝은 시대를 맞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 씨 역시 "자신은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라며 "새로운 제보가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청자의 제보 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우 씨를 향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 씨는 "제보자가 최강욱 현 열린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며 "그 무렵 최강욱은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던 때인데 이름이 나와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할 마음이 없다는 정황을 보면서 제보를 진실이라 믿었다"며 제보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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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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