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A 씨가 오늘(17일) 구속됐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평택경찰서를 나서면서,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편의점주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차를 앞뒤로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 대부분을 파손했습니다.
A 씨와 편의점주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 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5월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편의점주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