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실내 유세 장소 제공자에 벌금…"코로나 지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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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현지시간) 네바다주 헨더슨에 있는 중장비 제조업체 '익스트림 매뉴팩처링' 사에서 유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실내 유세를 강행하자, 해당 자치단체가 집회 장소를 제공한 측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13일 네바다주 헨더슨시에 있는 중장비 제조업체 창고에서 실내 유세를 강행한데 대해 헨더슨시 당국이 해당 업체에 3천 달러, 우리 돈 35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고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헨더슨시 당국은 "유세 현장에서 6건의 코로나19 지침 위반이 확인돼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업체측은 30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헨던슨시는 실내 유세가 있기 전에 트럼프 선거캠프 측에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을 금지한 네바다주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내 유세 장소를 제공한 중장비 제조업체 소유주는 "집회의 자유라는 위대한 전통을 유지하려했다"며, "이번 집회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수영장 파티나 거리 시위에 수천 명이 모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6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내 유세를 벌였으나, 이후 오클라호마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비밀경호국 요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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