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검찰 억지 기소 강행 유감…회계 부정 의혹 법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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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어제(14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 사실 중 윤미향 의원과 마포 쉼터를 운영해온 고 손 모 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정의연은 윤 의원을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지칭하며, 검찰이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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