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과장광고 통신 4사에 8억 7천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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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형 TV나 100만 원 이상 할인 혜택을 준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업계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로는 LG유플러스 2억7천900만 원, KT 2억6천400만 원, SK브로드밴드 2억5천100만 원, SK텔레콤 7천600만 원 등 순입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의 온·오프라인 광고 2천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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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기만광고 사례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 SK텔레콤 8.3% 등 순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천 원 할인' 등 최대 지원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전체 할인액만 표시한 과장광고는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는 23.9%였습니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최초 조사였던 2015년 당시 위반율이 90%를 넘었으나,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으로 위반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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