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속 도쿄올림픽 선수단 '14일 격리'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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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 정부가 마련 중인 입국 제한 완화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도쿄올림픽 기간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더라도 선수단의 행동 범위 제한을 전제로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59개국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한해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택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올림픽 기간에 들어오는 선수와 관계자를 포함한 약 1만 5천 명의 선수단에는 이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만 입국 후의 활동 범위를 경기장, 숙박시설, 이동용 차량 등으로 제한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선수촌에서의 감염 확산 예방대책으로 이곳에 머무는 선수들의 외출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선수들이 행동 제한 요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위반하는 선수에게 출전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런 강제적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출·입국 때, 선수촌 입촌 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4일 도쿄도, 대회조직위원회와 실무급 회의를 열어 이 원안을 토대로 논의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안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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