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27년 수감 후 무죄 남성, 국가에 39억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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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 후 집으로 돌아온 장위환

중국에서 아동 2명을 살해한 혐의로 27년간 수감됐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남자가 국가를 상대로 39억 원을 내놓으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싱뉴스는 올해 52살인 장위환이라는 남자가 중국돈 2천 234만 위안 우리돈 약 39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신청서를 장시성 고급 인민법원에 냈다고 전했습니다.

장 씨는 자유를 침해한 배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각각 1천 17만 위안을 요구했고 앞으로 치료비로 100만 위안, 27년간 재심이 이뤄질 때까지 가족이 지출한 각종 비용 100만 위안도 같이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27년 간 가족들이 살인범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했고, 그 사이에 아내가 재혼하면서 세 살과 네 살이었던 두 아들이 크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무죄 판결 이후에도 매일 악몽을 꾸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씨는 27년 전 아동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됐지만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해왔고 지난 4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장 씨의 진술 외에 살인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진술 자체도 진실성이 의심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장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훙싱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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