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 검찰 간부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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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제(1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 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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